미샤, 주력 3개 제품 광고정지 2개월

식약처, 소비자 오해 소지 가능한 과대광고 적발

▲ 사진 : 타임 레볼루션 이모탈 유스 스킨리부터(좌측), 이모탈 유스 세럼(우측).
▲ 사진 : 타임 레볼루션 이모탈 유스 스킨리부터(좌측), 이모탈 유스 세럼(우측).

에이블씨엔씨 브랜드숍 미샤가 ‘평가 1위’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돼 3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1월 20일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 받은 제품은 이모탈 유스 아이 리부터 등 미샤의 주력제품으로 오는 2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2개월 간 해당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미샤의 해당제품은 ‘소비자 시민모임 품질테스트, 우수제품선정기념 타임 레볼루션 이모탈 유스라인 주름개선부분 평가 1위’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문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샤는 지난해 8월에도 스테디셀러인 비비크림 2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받은 바 있다.

국내 브랜드숍 시장 선두 브랜드였던 미샤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식약처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스인코리아닷컴이나리 기자



cos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