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당정,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독신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협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과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 완료 후 3월 말까지 결과를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과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보완대책을 도출했다. 우선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종전 출생·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독신 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다.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완 대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이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정부는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