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공식 출범

중소기업 기술 유출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서울 롯데시티호텔에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3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22일 출범한 가운데 한정화 중기청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참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22일 출범한 가운데 한정화 중기청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참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기술분쟁시 법원 재판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됐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해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분야별 기술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됐다.

중기청은 위원회와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설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영역이 기술유출 사전 예방에서 사후 구제까지 넓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조정 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설치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애써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