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찜질기·직류전원장치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중국과 국내에서 제조된 전기찜질기와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직류전원장치 등 14개 전기제품이 화상의 위험이 있거나 감전·화재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직류전원장치는 문제가 된 7개 중 6개가 중국산 제품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14개 제품에 리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전기찜질기 4개와 전기카펫 1개, 전기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 7개다.

중국산 전기찜질기·직류전원장치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이중 전기찜질기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전기카펫과 전기온수매트도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넘거나 감전의 우려가 있었고 직류전원장치는 주요 부품이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 발생의 우려가 제기됐다.

전기찜질기 제조사와 제조국은 Dongyang City Huadong Magnet Steel Factory(중국), 엠디프라임(한국), 자애메디칼(한국), 세모에스엘(한국)이고, 전기카펫은 우진의료기(한국), 전기온수매트는 일광(한국), 온정바이오테크(한국), 직류전원장치는 라이트컴(중국), 명성(중국), 셀코리아(중국), 대동하이브리드코리아(중국), 텔스컴(중국), 탑이샵(중국), 메이더스이엔씨(한국)이다.

국기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자세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제품 바코드를 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리콜명령에 따라 해당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줘야 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