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개소, 중기 기술보호 첫 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간편하고 쉽게 조정 및 중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중재부를 구성해 조정 중재를 진행한다.

한정화 중기청장
한정화 중기청장

위원회는 기술 분쟁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자문, 기술유출 방지 지원, 기술보호 인력양성, 조정중재를 통한 피해구제 등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기술보호 실태조사, 기술자료 임치물 활용지원 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조정 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창조경제도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 대표발의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 설치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조정 중재위원회 설치를 환영했다.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중기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 제고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