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게 돈 주고 추천글 게재한 20개 사업자 적발

블로거 등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대가를 지급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블로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팅크웨어 등 20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보령제약 등 3곳에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 업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과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각 5곳과 2곳이었다. 온라인게임·여행서비스·전자제품·화장품·결혼용품·공연대행업·가구업체가 각 1개사다.

20곳 사업자들은 상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블로거를 섭외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추천 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오비맥주 등 4개 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는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