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산업부·농식품부·중기청의 대형 연구개발(R&D) 계속사업 8건이 타당성 검증대에 오른다. 타당성이 낮거나 없다고 평가받은 사업은 지원규모를 줄이거나 일몰시킬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국가R&D 계속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R&D 사업 효율화·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를 선정,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검토 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대상 사업은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산업부)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산업부)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연구(산업부)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미래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미래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중기청)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중기청) 등 8개다.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했다. KISTEP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업규모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검토 결과를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와 사업은 차질 없이 지원하지만,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몰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를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국가R&D 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