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설된 정부조직이나 기구가 2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당 조직은 자동 폐지된다. 또 모든 자치단체에 정부3.0 평가를 실시, 결과를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려보자는 조직 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게 될 것”이라며 “공백상태에 있던 실·국·과 등 개별 기구의 성과평가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정부3.0을 확산하기 위해 243개 모든 자치단체로 정부3.0 평가를 확대·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17개 시·도와 3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부3.0 평가가 올해는 243개 모든 시·군·구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평가도 작년 62개 기관에서 올해에는 117개 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 평가지표도 국민과 성과중심으로 전면 재조정한다. 양적 산출물 평가지표 대신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한 우수사례를 얼마나 마련했는지,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처럼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동참하는 협업조직도 활성화된다. 행자부는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서 협업조직을 신설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는 20곳을 추가 설치하고, 전국 6개 산업단지에서 부처 협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조직·인사·예산상 독자성을 갖춘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 공무원에 두 부처 직위 겸임 허용 기관 간 인사교류 2배 확대 협업을 유도하는 인사·성과평가 혁신을 올해 추진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