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013년 천연물신약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한의사의 집단휴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한의사들은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천연물신약 등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2013년 1월 17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궐기대회 당일 한의사가 집단휴업하고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당 1명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또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 같은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으로 한의사에게 통지했다. 각 지부 예상 참석률을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개별 한의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작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과 비교해 협회 규모가 작고 국민에 미치는 피해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