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마켓코리아가 대기업 계열사에만 적용되던 동반성장위원회의 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삼성 계열에서 벗어나 대기업은 아니지만 시장 2위 사업자인 만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동반성장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MRO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재연장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대기업 계열사 이외에 MRO시장 매출 상위 3개사를 포함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 안은 다음 달에 개최 예정인 동반위 실무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현재 시장 상위 3개사는 서브원·아이마켓코리아·엔투비다. 서브원과 엔투비는 각각 LG와 포스코 계열사로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아이마켓코리아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2011년에 삼성이 인터파크에 지분을 매각해 현재는 중견기업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TF에는 서브원·엔투비·SK행복나래·KT커머스 등 대기업 계열 6개 MRO업체와 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베어링판매협회·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중소기업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아이마켓코리아가 MRO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된 것은 동반성장 취지와 업계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동반위 설명이다. TF회의에 참가한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로 지분을 넘기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아이마켓코리아는 업계 2위 사업자로 거래규모로 볼 때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모 대기업 계열 MRO업체 임원은 “삼성에서 인터파크로 넘어갔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나 방식 모두 종전과 동일하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구도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지난 3년간 아이마켓코리아가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수주를 늘리는 데 훨씬 용이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아이마켓코리아는 MRO 가이드라인 시행 직전인 2011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6823억원과 413억원에서 2013년에는 2조4968억원과 495억원으로 늘어났다.
TF는 MRO 가이드라인 3년 연장을 논의했으며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현재 대기업의 영업허용 기준은 계열사 매출이 30% 초과할 경우는 3000억원 이상 기업, 30% 이하일 때는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당초 MRO 대기업은 대상 기업을 ‘1500억원 이상’으로 통일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소기업계는 ‘1500억원 이상은 3000억원 이상’으로, ‘3000억원 이상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축소를 요구했다.
국내에 매출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수는 337개사며, 5000억원 이상은 240곳으로 파악된다. 2011년 11월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실무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합의한 상태”라며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어 합의안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