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신고번호 112·119·110으로 통합…540억 투입해 시스템 연계 착수

20여개로 산재된 신고 전화번호가 긴급신고는 112·119로, 비긴급 신고는 110으로 통합한다. 112와 119는 신고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이 해양사건·사고 신고번호인 122를 몰라 119로 신고했으나 신고내용 전달이 늦어 사고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안전처 신고 전화번호 통합 방안 / 자료: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신고 전화번호 통합 방안 / 자료: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모든 신고 전화번호를 이 같은 내용으로 통합한다고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540억원을 투입, 올해 말까지 관련 정보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신고전화번호는 112(범죄), 119(재난·구조)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스무 개가 넘는 신고 전화번호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민안전처 설문조사 결과 신고전화번호 수가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90%로 조사됐다.

신고전화번호 인지도도 112와 119를 제외한 대부분은 10% 미만이다. 불량식품(1339), 가스신고(1544-4500), 재난(1588-3650)은 5% 미만이고 범죄·검찰(1301)은 1%에도 못 미치는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긴급신고번호 다수 운영으로 연간 4억원의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

국민안전처는 폭력·밀수·학대·미아·사이버테러 등 범죄 관련 긴급상황은 112로, 화재·구조·구급·해양·전기·가스·유해물질유출 등 재난 긴급상황은 119로 신고번호를 통합한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 112와 119의 신고내용 실시간 교류체계도 갖춘다. 112와 119 신고접수정보시스템을 연동, 반복 신고 없이 즉각적으로 소관기관으로 신고내용을 전송한다.

당초 국민안전처는 긴급신고전화번호를 119로 단일번호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112 인지도도 90% 이상으로 높아 오랜 기간 국민에게 익숙한 두 번호를 모두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단일 신고전화로 인한 통합콜센터 운영 복잡성과 통화량 폭주 등도 고려했다.

긴급 대응을 요하지 않는 각종행정·요금·범칙금·생활민원 등 일반 민원과 청소년·여성·노인·정신건강 등 전문상담은 정부대표 민원 전화번호인 110으로 통합한다. 112와 119로 걸려오는 민원·상담전화로 긴급 신고접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긴급 신고번호는 분리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착수한다.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시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등 신고대응시스템 연계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통합, 112와 119 신고접수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신고번호 통합으로 긴급신고체계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며 “5월 ISP 결과를 토대로 소요예산을 산정,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해 통합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신고번호 통합을 위한 BPR·ISP 사업은 10억원, 정보시스템 연계·통합과 프로세스 통합에 총 5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