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CC인증) 제품 사용의무가 올해 상반기 중 폐지된다. 또 금융사와 IT회사 간 제휴 활성화를 위해 공동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도 50% 이상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를 반영,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먼저 IT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상품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와 CC인증 제품 사용 의무를 오는 6월까지 폐지키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유출, 금융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IT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오프라인 위주의 제도는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거래개설시 창구에서 직원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금융업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낮추기로 했다.
선불·PG(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전자지급수단의 총전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200만원으로 묶인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이용한도를 1일 200만원, 한달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시스템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 뱅크월렛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 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어 총액 200만원 이상의 동호인 회비 수령, 여러사람에게 동시 자금 이체 등 이용자 편의가 높아진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범위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쇼핑결제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도 허용돼 별도로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앱카드 형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외에도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한 2000억원의 자금대출 또는 직접투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IT 등 겸영사업자의 건전성 기준 체계 개선 등도 마련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불명확한 책임부담 등 낡은 규제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