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시작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에서 줄인 온실가스량을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활용하는 상쇄제도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외부 감축사업 상쇄제도 시행을 위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28일 개최했다.

온실가스 외부 감축사업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이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할당대상 업체의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승인, 감축량 인증 등을 심의한다.

할당대상 업체는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받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에코아이·와이그린·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휴켐스 4개사가 신청한 5개 외부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 승인서가 발급된다.

승인받은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 중 자체 감축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그 실적을 구매해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 또는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상쇄제도는 할당대상 업체의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