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 중소기업 대대적 지원 나서…환경산업 전반 힘 싣는다

정부가 최근 국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원순환(재활용)업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또 환경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창업부터 기업 성장주기에 맞춰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활용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돕고 향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기반 확립을 위한 ‘자원순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재활용 중소기업 재정 지원에 나선다.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36억원 규모의 재활용업계 융자 금액을 확대 편성하고 1분기 중 47%에 이르는 486억원을 앞당겨 배정한다. 또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선착순 마감에서 일괄 접수 이후 평가하는 등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재활용업계에 대한 회수·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수집·운반업계에 회수·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업계의 체질 강화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영세한 고형 연료제품 제조 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시장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를 확립해 재활용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소형 재활용업체 간 공정한 배분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순환자원거래소와 유통지원단을 운영해 재활용업계 전반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 용도와 방법, 순환자원 인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제한 행위 열거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해 폐기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 업계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는 확대·연장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재활용 중소기업 1700여개가 약 2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대책이 자원순환사회를 이끌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육성책을 펼치기로 했다. 창업지원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사업화 단계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화 기반구축·개발촉진·투자유치 등 단계별로 중소 환경기업의 사업화 자금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오는 2018년까지 세계화(글로벌) 중소·중견 수출형 환경기업 100곳 육성을 목표로 올해 10개 기업에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리나라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중국 내 제철소(3~5개소)에 적용하는 실증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이끌 계획이다. 환경수요가 많은 중국의 10개 성·시에 집진·탈진 등 국내 9대 유망기술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은 “환경기업의 내실화와 세계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