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억원 규모의 군수정보 시스템 통합 사업이 제안업체의 민원제기로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안업체가 사업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 앞으로 ‘입찰재심 및 계약중단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수정보 시스템 통합 사업에 제기된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며칠 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군수정보 시스템 통합 사업에 제안한 두 컨소시엄 대상 평가를 진행해 이 중 L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C컨소시엄이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C컨소시엄은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감점 미반영 △기획용역 수행자의 과다 감점 가능성 △제안서 증빙서류 검증절차 위반 세 가지를 문제로 제기했다.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감점 미반영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컨소시엄이 제안서 규격인 A4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A3용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익명성 위반으로 건당 0.5점, 최대 3점까지 기술평가 총점에서 감점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행한 컨설팅사업자 감점도 규정보다 많이 적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C컨소시엄은 규정에 따라 앞서 수행한 컨설팅사업자에 부여하는 불이익으로 0.4점을 감점해야 하는데, 두 배인 0.8점 이상을 감점했다고 제기했다. L컨소시엄이 제안한 제안서 증빙서류 증 투입인력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점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컨소시엄 관계자는 “L컨소시엄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의 고용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 내용에 대한 입장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