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카드 분실 사고에 대한 카드이용자 책임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은 크게 낮췄다. 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책임비율이 50%(평균)에 달했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된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은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 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도 30%에서 20%로 완화된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회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회원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사례를 귀책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책임부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모범규준도 제정된다.
모범규준에는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 일방에게 사고금액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과실 여부에 따라 부담금액을 정하되 과실이 없으면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담긴다.
회원·가맹점의 귀책과 관련해서는 카드사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과도한 회원 자료 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회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