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3~5년 사이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마이크로벤처캐피탈(VC) 제도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청은 오는 8월부터 마이크로V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벤처기업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VC는 예비창업가와 공동 창업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자와 창업 후 7년 이상 성숙단계 벤처기업 투자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VC의 중간 단계를 담당하는 전용 VC다.
창업 3년~5년 전후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이른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에 속한 벤처기업은 엔젤투자자와 일반 VC의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마이크로 VC를 제도화해 새로운 자금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마이크로 VC 활성화를 위해 우선 일반 VC보다 설립요건 등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중기청은 마이크로 VC를 ‘유한회사(LLC)형’과 ‘엔젤투자형’ 등 2종으로 나눌 계획이다.
LLC형은 개인이 모여 만든 합자회사다. 중기청은 LLC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립자본금 규정을 두지 않고 전문인력 확보 기준도 현행 일반 VC의 LLC형(3명)보다 완화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엔젤투자형 마이크로 VC는 창업투자회사처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주로 전문엔젤이나 개인투자조합을 꾸려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요건은 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이어야 하는 창투사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금력이 풍부한 엔젤투자자는 개인적 투자 외에도 제3자로부터 자금 운영을 의뢰 받거나 모태펀드와 공동 투자하고 싶어한다”라며 “이들을 마이크로 VC로 유도하면 엔젤투자자와 일반 VC의 간극을 메워 데스밸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VC 제도는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자금력이 좋은 엔젤 투자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을 만큼 업계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오는 8월 법 개정을 마치면 모태펀드의 자금을 투입,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60% 이상 투자를 의무화한 마이크로 VC전용 펀드도 6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