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책 리더도 전자사전으로 분류

관세청은 ‘2015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전자책 리더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전자책을 읽으면서 단어 뜻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책 리더를 전자사전으로 분류했다.

전자책 리더는 그간 전자사전과 기타 전기기기 분류 여부를 놓고 쟁점이 됐었다.

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표상 전자책 리더의 한글 품명이 ‘전자사전’으로 돼 있고, 영문품명이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해 전자책 리더로 특화된 물품이라도 전자사전 기능을 갖췄다고 판단해 ‘전자사전’으로 분류했다.

또 휴대폰 플립커버는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됐고, 스마트폰 필수 구성 요소인 배터리 덮개 대체로 사용되며, 스마트폰이 덮개 정보를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