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지 않는 유기오염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태계에 남는다. 이 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되면 생태계에 큰 위해를 준다. 현재 다이옥신, PCBs, 유기염소살충제(DDT) 등 23종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은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자세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되는 PCBs 함유 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집·운반·보관 등 단계별로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수집·운반할 때 PCBs 누출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고 PCBs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운반용기 기준을 마련했다. 또 운반시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량 적재함에 방유판을 설치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소화기·흡수재·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보관할 때에도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관 장소에 방지턱·불침투성 바닥 등을 설치하고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보관량·주의사항 등도 표시해야 한다.

PCBs 함유 폐기물 처리는 처리시설 내에 작업공정별 위해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관리구역을 구분해 배기장치 설치와 보호구 착용 등을 규정했고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유벽 또는 유출 방지도랑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급자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장 내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PCBs의 공기 중 농도를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1회 이상 측정·기록토록 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