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불공정 행위 제재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글로벌 IC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모바일 운용체계(O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업 등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위법 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올해 공정위는 ICT 시장 불공정 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신영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ICT 분야 특별전담팀(TF)을 이달 가동한다. 우리 산업에 영향력이 큰 ICT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신 처장은 “TF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을 포함하는 등 공정위 내부 전문가와 조사 베테랑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TF 구성원은 이 업무만 전담하게 되며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IT·전자산업 관련 중간 투입재 시장의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국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M&A 관련 동의의결 개시 여부는 다음 달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OS 시장은 상위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9.5%고, OS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 기업을 조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독과점 SW 사업자와 기술표준 보유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기업용 SW 사업자의 끼워 팔기,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을 적발하면 엄중 조치한다. SW 개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보성과물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 확대에 발맞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1분기 제정한다. 종이류 상품권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발행·유통되고 있어 종전 상품권 표준약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제 카르텔 사건은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해 담합 억지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 관련 국제 카르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업이 M&A를 추진할 때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해 조기에 심사를 개시,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다. 이 밖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원칙은 유지하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 명확한 때에는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