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정보보호 강화에 나선다.
2일 KB국민은행은 KB정보보호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다섯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고객과 모든 거래 시 주민번호 대신 안전한 KB-PIN을 사용한다. KB-PIN(KB〃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은행관리번호로 앞으로 KB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해 고객을 구분한다.
수집정보도 최소화 한다. 거래 시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고 고객은 계약 필수 정보(이름, 연락처 등 6개)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동의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해 고객 의사에 따라 동의 가능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도 개선한다. KB국민은행은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 권리(자기정보결정권)를 보장한다. 자기정보결정권에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이 있다.
금융권 공동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수신거부 신청 시 은행의 마케팅 목적 연락이 차단되며 연락중지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보장 강화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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