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기 기업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는 총 7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일반자금(500억원)과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2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으로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해 창업 생태계에 재도전 가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제공하고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됐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창업 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늘려 시설자금은 9년, 운전자금은 6년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부 재창업 R&D 자금 승인자, 중기청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승인자, 재도전 펀드 지원기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중진공은 지난 1월부터 500억원 규모의 일반 재창업자금 접수를 개시한 바 있다. 3월, 5월, 7월, 9월에도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