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비상장법인은 일정요건에 충족하면 직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야 한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3년 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가 상반기 시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 등으로 우리사주제도 활용은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간 보유하고 팔 때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사주를 2년~4년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근소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대기업 직원은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종전대로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 3년 동안 우리사주기금 ‘선 적립, 후 우리사주 취득’을 허용해 우리사주 소득공제혜택(연 400만원 한도) 활용도를 높인다.
비상장사의 우리사주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대상으로 6년 이상 보유 시에만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구축, 조합 내 우리사주 거래를 활성화한다.
기업 이익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회사, 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차등 배정을 허용한다.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늘리면 임금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기업 인수 목적일 때에는 우리사주 취득 한도와 차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시 근로자 인수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완화해 조합설립을 간소화한다.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로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