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부특수강 인수한 현대제철에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등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소재·부품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열회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2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작년 말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동부특수강은 와이어로드(Wire Rod)를 가공해 CHQ와이어·CD바를 만들며, 이 부품은 다시 파스너(볼트·너트), 샤프트로 만들어져 자동차업체에 공급된다.

현대제철이 내년 2월부터 와이어로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현대차그룹은 원료인 와이어로드부터 CHQ와이어·CD바, 완성차(현대·기아차)까지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게 된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파스너, 샤프트 제조사에 계열사인 동부특수강·현대제철의 CHQ와이어·CD바 구입을 강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품도면에 계열사를 소재 메이커로 지정하거나, 신차 개발 단계에 계열사만 참여시키는 등 부당한 비계열사 차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파스너, 샤프트 생산기업은 동부특수강과 현대·기아차 사이에서 구매 결정권을 상실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열회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와이어로드 생산 시작일부터 3년 동안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독립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한 이행감시협의회에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