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201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시 소요되는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융자지원 예산은 5000억원이며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해 올 1분기 현재 중소기업 기준 연 1.5%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중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과 절약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시설의 개체뿐 아니라 신·증설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대상 설비도 일부 조정한다.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마이크로파 건조가열장치 등 3개 설비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리화학강화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자금지원 대상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추천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비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소규모 투자사업의 자금추천 심사 간소화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자체 평가대상 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융자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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