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경유택시에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택시 시장에 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제작·인증단계에서는 경유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거리)을 기존 16만㎞에서 19만2000㎞로 올린다. 일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에서 경유택시를 별도로 구분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오는 2020년 이후에는 24만㎞로 더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17년부터는 경유택시를 결함 확인 검사 대상에 두기로 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택시 차종을 20% 이상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운행 단계에서는 검사 주기를 강화한다. 경유택시 정밀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내년부터 경유차 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추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운행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년 경유택시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검사도 도입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오작동 시 알려주는 장치인 OBD 장착을 내년 경유택시에 시범 적용한 뒤 오는 2017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오는 9월부터 유로6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 보조금이 지급돼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경유택시가 환경성이 많이 향상됐어도 질소산화물 배출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제작·인증·운행 단계 경유택시 관리를 강화하고, 보급 지역 대기질 영향을 모니터링해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동차환경과장은 “경유택시가 도입되더라도 질소산화물 등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강화 추진일정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