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에도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허용

앞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과 녹지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태양에너지 설비는 종전까지 도시공원 관리용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일반 사업자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이나 주차창을 활용한 설치가 허용된다.

송유관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송유관이 녹지 점용허가 대상에서 빠져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 호소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으로 송유관은 동시공원과 녹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는 지형여건 상 지하 매설이 어려우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대상 확대가 인근 토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특수한 지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단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