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 특허자격증 제도가 정부 관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기관과 정부 산하 신규 기관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유관청 산하기관에 기존 운영기관보다 더 빠른 인가를 내주면서 공정성 시비도 벌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와 관련된 기술정보검색사·분석사 자격증 제도를 특허청이 관리하는 사업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기존 및 신규 사업 운영주체는 특허청에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바꿨다.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특허관리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술정보검색사·분석사 자격시험을 활용하는 사례는 크게 증가해 왔다. 중견·중소기업은 IP업무에 활용 가능한 기획·권리확보·관리·활용·분쟁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검정시험과 함께 특허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자격증 운영주체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다. KEA 특허지원센터는 기업에서 IP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정보 검색사·분석사 검정시험을 올해로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400여명의 누적 합격자들은 기업, 특허서비스업체,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출신 지원자는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특허검색사·분석사 자격증이 특허청 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등록 지연, 시장 중복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다.
KEA 특허지원센터는 “특허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서 직원교육을 위해 검정시험과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며 “KEA는 IP경영 경쟁력에 보탬이 되고자 해당 자격증 사업을 12년째 관리해 왔지만 특허청 산하의 유사 사업이 생기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난해 특허청에 등록절차를 마치고 특허분석사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내달부터는 ‘특허검색사’ 자격증 교육사업도 새로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기업체의 특허 담당 인력보다는 미래의 IP인재인 해당 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KEA 사업과 대상은 다르지만 시험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거의 중복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IP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시험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검색인력을 보급한다는 취지”라며 “IP서비스협회는 IP정보 조사·분석과 번역 분야 우수인력을 가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 능력 인정 민간자격제도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자격증 제도를 통해 변리사가 아닌 인력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당초의 취지는 업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유사한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