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으로 총 113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로 피해 발생시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뤄지면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가 보통 면제된다.
공정위는 작년 조정이 성립된 1252건을 기준으로 피해 구제액,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113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조정성립률은 신청 취하나 소재불명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사례를 제외하고 조정절차가 마지막까지 진행된 1417건 중 1252건(88%)이 최종 성립돼 전년(87%)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보다 232건 늘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이 전년(1212건) 대비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 부담 없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며 신청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처리 건수는 전년(2355건)보다 194건 증가한 2549건을 기록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36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빨랐으며 전년(43일)보다 7일 앞당긴 것으로 평가됐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