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부실·허위 자동차 검사 리콜` 법안 대표 발의

부실·허위 정비업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고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부실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부실 검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정비업소에서 검사를 받은 차주에게 지정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검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는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8곳에 달한다. 이는 국내 민간 업체 1712곳 중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정처분 사유는 부실검사가 132건(58%)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인력 기준 미달(23%)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일부 민간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해 부실한 차량에 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은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나서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