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오는 13일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가 다음달 통합방송법 입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 제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는 최근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13일과 23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24일 열린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미방위 여·야 간사가 2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합산규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13일 우선적으로 (합산규제)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각 방송사업자 등에 합산규제에 관한 의견과 절충안 등을 문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해 합산규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촉발되면서 올해 임시국회로 공을 넘겼다. 1월 임시국회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클라우드법)’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합산규제 법안이 후순위로 밀렸다. 당시 여야 간사는 미방위 위원·정부·업계 의견을 수렴한 절충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방위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되면서 KT계열과 반KT 진영이 치열한 논리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통합방송법에서 KT계열에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점유율 △3년간 33% 점유율 적용 후 재논의(일몰제)라는 2개 안을 제시했다. KT계열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기준 49%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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