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상업용 운전기사 등록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국가기관의 검증을 거친 기사가 우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허가를 요청한 셈이다. 정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대중교통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우버 파트너 기사의 등록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의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우버기사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등록제를 시행해 범죄전력이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기사를 걸러내고, 승객용 보험 가입 의무화를 유도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게 우버의 방침이다.
우버 측은 이 같은 등록제가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가 각국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정부 규제를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한국 정부도 새로운 흐름에 맞는 전향적이고 스마트한 규제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우버 택시가 허가 없는 불법영업으로 검찰에 고소됐지만, 영업을 강행할 뜻도 밝혔다.
풀루프 부사장은 “우버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영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면 종전대로 벌금을 대신 납부할 것”이라며 우버 기사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서비스 중단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오래된 대중교통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플루프 부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한국과 서울이야말로 30~40년 전에 도입된 교통시스템을 수정할 때가 됐다”며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버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방정부 세수확대,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버가 미국 보스턴시와 데이터를 공유해 도시계획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 발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은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진영에서 핵심참모로 활동했고, 2012년부터 백악관 수석고문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9월 우버에 합류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