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불법 해고 아니다`

‘불법 해고’ 논란에 휩싸였던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채용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로 기간제 근로 계약서 등에만 일부 미비점이 확인돼 과태료 조치만이 내려졌다. ‘갑질 논란’으로 확산됐던 위메프 사태는 이번 조사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메프 채용 이슈와 관련 그동안의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설명했다.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 고용노동부 위메프 근로감독 검사 결과 △3차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실무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휴일·취업장소를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같은 결정과 관련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내부적으로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채용 후 직원의 회사 안착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더 고민을 할 것이며 외부 자문도 받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고용부 조치에 대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고용부의 과태료 840만원 부과에 대해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채용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관련 최진오 위메프 인사 총괄 실장은 “채용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해고’는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 박 대표는 불합격 처리된 11명 모두와 직접 면담하고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채용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문제로 느꼈고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봤다”며 “모두 면담을 하며 사과드리고 그 과정에서 몇 명에게는 다른 업무 기회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면담 후 채용 의사를 전달한 결과 11명 가운데 한명은 새로운 곳에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10명을 채용했다. 10명 가운데 5명은 당초 지원한 ‘지역 영업부서’로 발령났으며 나머지 5명은 본인 희망으로 마케팅 부서로 이동했다.

박 대표는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고용부의 시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 직원과 외부 의견에 귀 기울여 채용 방식뿐만 아니라 인사 정책과 기업 문화 전반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채용 과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위메프는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됐다. 위메프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 및 매출 모두 하락이 있었다”며 “다만 계절을 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표】위메프 채용 이슈 관련 경과

위메프, `불법 해고 아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