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본격 단속·처분

정부가 불법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를 본격 단속한다.

행정자치부는 한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또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을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상 각종 제출서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계도기간 중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16만여개 홈페이지의 주민번호 수집 여부를 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점검대상 15만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했다. 행자부는 이들 홈페이지에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토록 권고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방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홈페이지 불법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도 계도·점검할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상시 점검으로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및 전환 사례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본격 단속·처분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