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전국 공항·항만 수입화물처리시설에 방사선감시기 설치

지난 일본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이 높아진 방사성오염 수입화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수입화물을 처리하는 전국 모든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방사성오염 수입화물에 관한 우려가 지속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일본산 공산품과 고철의 방사성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성오염 물질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다시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매년 방사선 감시기 2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10개 공항과 항만에 운영 중인 방사선 감시기를 2018년까지 16개 공항·항만으로 확대한다. 감시기 설치 대수는 현 53대에서 126대로 늘어난다. 고정형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항만에는 휴대용 감시기를 도입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방사선 감시체계도 바꾼다. 종전까지 수입화물 방사선 검사는 항만 출구에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수입항 도착 후 항만(보세구역)으로 반출되기 전 실시된다. 이때 오염이 확인된 화물은 현장에서 격리 조치된다. 관세청 공무원이 직접 방사선 검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감시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방사성오염 수입화물을 해당 수출국으로 신속히 반송 조치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주변방사선 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관계 부처(수입화물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실시간 정보 공유 환경을 구현한다.

더불어 수입화물 방사선 검사 회피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통관 승인 전 방사성오염 검사 수행 및 오염화물 반송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방사선에 오염된 수입화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