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논란 쟁점은?…“불합격이냐 해고냐”

[이버즈-황민교 기자] 위메프는 5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영업직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위메프는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3차 실무테스트가 끝난 뒤 지원자 전원을 채용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메프의 이번 논란이 사실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상황.

컨슈머저널 이버즈(ebuzz.co.kr)는 해당 사안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위메프 논란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되짚어보았다.

◆문제의 ‘지역 영업직’무엇? 퇴사율 1위 악명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용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박은상 위메프 대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용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박은상 위메프 대표.

해당 직무는 위메프 내에서도 퇴사율이 가장 높기로 유명하다. 맨땅에 헤딩하듯 지역 업주를 찾아가 계약을 달성, 홈페이지에 상품을 판매토록 하는 게 주요 업무다. 소셜커머스 운영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가장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 역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지역 영업직은 영업 경력이 전무하고, 적성에 맞지 않은 경우 상당히 힘든 직무”라고 설명했다.

위메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역 영업직을 뽑아왔으며, 이번까지 총 18번 채용이 이루어져 왔다. 문제가 된 직전 차수를 제외하고는 평균 합격률은 60%가량. 한데 갑자기 합격률이 0%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위메프 관계자는 “이전 합격 커트라인은 계약 달성 7~8건이었음에도 퇴사율이 너무 높았고, 2주를 완료한 지원자가 50% 채 안 될 때도 있었다”며 “이번엔 합격 기준을 좀 더 올리고, 멘토를 붙여서 업무를 끝까지 완주할 사람을 뽑자고 의욕적으로 나서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 적합성에 골몰하는 사이, 지원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부족했다. 일급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추후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미흡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휴식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였지만 연장·야간 근로를 통해 따온 계약이 있을 경우 등에 대한 급여 명시는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더불어 구직자가 근무형태에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박은상 대표는 “채용 과정의 절차와 소통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을 놓쳐 입사지원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부 기관에 의뢰해 임직원 1,199명(70% 설문 참여)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 및 기준, 입사 후 애로사항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부 의견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외부의 자문을 함께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현재 완벽한 로드맵을 갖추지 못했다”며 “빠른 개선안을 내놓는 것보다 제대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합격이냐 해고냐’그것이 문제로다

위메프 논란 쟁점은?…“불합격이냐 해고냐”

위메프 논란의 중요한 쟁점은 이번 사안을 ‘불합격’과 ‘해고’중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다. ‘까다로운 채용절차’와 ‘값싼 비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것 사이의 간극은 크다. 후자는 대중이 용인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다. 위메프의 경우 애초에 수습사원의 노동력을 착취한 ‘해고’쪽으로 여론이 모아지며 파장이 더욱 컸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수습사원의 해고가 아닌 지원자의 불합격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위메프가 공개한 일급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은 2주가량(2014년 12월 1일~2014년 12월 12일)으로 명시돼 있다. 부과된 과태료가 840만 원으로 예상치 이하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사측에 지원자가 성사해온 계약 상품을 판매해 결과적으로 이득을 챙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지원자의 해당 직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A부터 Z까지를 모두 경험하도록 했다”며 “한데 해당 계약과 얽혀있는 사장님에게 지원자가 떨어져 없던 일로 하자는 건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셜커머스 판매에 대비해 미리 아르바이트생을 충원하고, 재료를 구입했다면 업주에게 막대한 손해가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위메프가 밝힌 2주 기간 중 지원자가 달성한 인당 계약 평균 수수료매출은 35만 9,780원.

앞서의 관계자는 “지원자에게 5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고, 여기에 실무자면접, 임원급면접을 진행하고 2주간 직원을 함께 붙이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는 상당한 기회비용을 쓰는 것”이라며 “수익이 목적이라면 이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오인할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합격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높았고, 이 커트라인을 구직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이 실책이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지원자 11명 전원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위메프는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박은상 대표는 거듭 사과하며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인원이 늘어나며 덩치는 커졌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다”며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황민교 이버즈 기자 min.h@ebuz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