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안 하면 법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 없지 않느냐”며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편의점 업체 대표가 “대규모 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을 모두 적용 받아 힘들다”고 토로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폭행살인을 했는데 폭행죄만 적용하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되겠나”며 공정위의 법 집행 방침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심판은 선수끼리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빨로 깨문 것을 못 볼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선수들끼리 상생하고자 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처럼 기업이 내수시장에서만 움직일 때는 약간의 반칙과 할리우드 액션이 있어도 통과가 됐지만, 글로벌 무대에서는 정정당당하게 기술력과 힘으로 경쟁해야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판이 계속 호루라기를 불면 경기가 재미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호루라기를 적게 불어 경기진행을 막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할 것을 건의하자 “자칫하면 재벌 특혜라는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관계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익명제보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익명이더라도 구체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대기업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로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