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6월 정부조달컴퓨터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인컴퓨터(데스크톱PC)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적격성 평가 공청회를 열었고 이어 10월에는 정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PC 개인사업자 등 일부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선정이 보류되는 등 지정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는 영업권 보장 등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했다. 중소기업청은 2012년 12월에 개인컴퓨터에 대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심사에 돌입했고 다음해인 2013년 2월 최종 지정을 공고했다. 논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첫해인 2013년에는 전체 PC 조달시장의 50%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2014년은 25%로 낮췄다.
내년에도 PC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재지정 공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조달청의 물품분류상 개인컴퓨터는 삭제되고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로 나뉘어 있어 이들 각각에 대해서 재지정 공고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일체형PC를 개인컴퓨터로 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계는 신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조달컴퓨터협회 관계자는 “개인컴퓨터 지정 후에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로 분류된 만큼 둘 다 개인용 컴퓨터로 보고 재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규와 재지정 심사절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재지정은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이 심사에 고려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정이 쉽다는 인식이다. 중기청도 개념적으로는 일체형PC를 데스크톱PC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데스크톱PC가 재지정되면 일체형PC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일체형PC 업체는 10곳이 되지 않는 9곳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곳 이상이어야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중단하는 곳 없이 최소 1곳 이상이 일체형PC 생산에 나서야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 일체형PC 조달 등록을 하지 않은 곳 가운데 일부가 일체형PC 생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올해 재지정 절차는 오는 7월 말까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재지정을 신청하면 8~9월 적격성 검토 및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재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10월에 중기청에 지정을 추천하고 중기청은 내용 검토 및 유관 부처 의견 조회 후 관련 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여부 결정 시점은 12월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