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별 민감정보는 정보 수집부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성준 서울대 교수는 “얼굴인식 기술이 페이스북, 구글 글라스의 사례처럼 널리 활용돼 이미지 소유권의 법적 쟁점”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내 주변 50m 내에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상형의 이성이 등장하면 알람 작동’ ‘홍대 앞에 서성일 때 주변 업소에서 마케팅 캠페인 메시지 발송’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신기한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문, 홍체 등 생체정보뿐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생체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라며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괄 정의하는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감정보는 정보 수집부터 엄격히 관리하고 식별정보와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정보 이용·위탁·파기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원회도 이용이 확산되는 생체정보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 CCTV가 설치·운영 중이며 수도권 시민은 하루 평균 83차례 CCTV에 노출된다. 또 450만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블랙박스는 설치·운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으며 촬영된 영상에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1000만대 이상 설치된 하이패스는 위치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긴급구조 등에 한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토록 제한적으로 규율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국민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제시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해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