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할 때에는 잔여포인트 가치를 보전받게 된다. 일부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회원자격을 유지하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신용카드사가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소비자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이용계약 종료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한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해 작년 12월 30일부터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용카드사 포인트 약관조항 개선은 종전 개정한 표준약관상 내용을 카드사 개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소비자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시 잔여포인트가 자동 소멸됐다. 이번 시정에 따라 카드사는 소비자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시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할 때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하도록 했다.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대상 카드사는 개정 약관을 이달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시 잔여포인트의 소비자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금융분야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