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구매와 용역 발주 등 계약 관련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고강도 청렴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입찰 과정상 전관예우나 유착 우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 입찰 참여를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제한한다.
조달청을 통한 발주대상 기준액을 1억원(기존 2억3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00만원 이하 구매계약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했고, 수의계약 가능 용역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심사 평가방식도 자의적인 평가위원 구성이 불가능하도록 ‘평가위원 자동선정 교섭시스템’을 도입한다. 선정된 평가위원도 동일한 부서의 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발주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평가위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평가위원 수 차등 적용제도’를 시행한다. 외부평가위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했다. 내부평가위원도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가 소속된 상위 부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KISA는 모든 입찰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안요청서도 접수일 전 3일간 사전 공개해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규격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민원도우미(옴부즈맨)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제안서 평가회의는 녹음 또는 녹화해 기록으로 남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