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지능적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 발령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능적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사기 수법은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방지 대출사기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낮은 금리로의 전환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저금리전환대출사기 △연대보증 대출사기 등이다.

취업빙자 대출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로 구직자를 모집한 후 취업을 빙자해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출근 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라는 점인 인지,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이 외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나 저금리전환대출사기, 연대보증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120)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미등록불법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민생침해가 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본격 시행한다. 모니터링과 피해사례 등 조사를 강화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한 통합피해구제서비스도 마련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신속해 전파,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