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해외구매대행서비스·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와 택배, 한복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9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이용시 소비자가 반품·환불을 요청하면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시 관련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가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반품·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있지만, 관련 사안도 국내법이 적용돼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에는 재화 반환 비용 등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의류·신발·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르게 표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택배 이용과 관련해서는 배송예정일이나 설명절이 지난 후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속된 배송날짜보다 늦어 피해를 입으면 운송장의 근거자료에 의거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택배사업자는 수하인 부재시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택배회사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와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