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3일 대법정에서 열린 양모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한 가운데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양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며,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온몸이 피하출혈을 보이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야할 보호자가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 학대해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입양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형 받아야 마땅하다. 인간이길 포기 한 여자” “사람이 맞긴 한가” “그런 끔찍한 짓을 아이에게 하다니, 악마다” 등의 양모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있었다.
“20년 동안 또 내 돈으로 밥 먹이고 재워줘야 한다니. 그냥 사형!!!” “애가 살아갈 날을 계산해서 80년 이상 형을 때려야지 이게 뭐냐” “과감하게 사형집행하자 세금 걷어서 저것들 밥 먹이는 것 원치 않는다.” “사형보다 더 강력한 법 없나요? 더군다나. 입양된 아이라서 더욱더 마음이 아프네요.” 등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너무 불쌍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등의 아이를 향한 안타까운 댓글들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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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인턴기자 wt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