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할부 금융을 시행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항목을 내놓고 생색낸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할부 금융을 시작하려면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은 할부금융 관련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할부 금융 겸영여신업자 항목에 저축은행이 빠져있어 할부 금융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잇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2011년 부실사태 이후 수많은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즈니스 호황도 끝나 금융당국이 먹거리라고 내놓은 게 할부금융”이라며 “그러나 법 개정도 미리 해놓지 않고 못 먹는 감인 할부 금융을 내놓고 생색냈지만 막상 법에 발목 잡혀 할부 금융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오토론’ 등 할부금융 성격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담보를 요구하는 등 완전한 성격의 할부 금융을 운영하는 저축은행은 없다.
저축은행을 할부금융 겸영사업자로 넣는 여전법 수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단계에 있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1분기 내로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는 “은행, 캐피탈 등 할부금융 강자들이 시장에 포진해 있어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업계는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분위기 봐서는 법제처에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