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 8월부터 진료비 더 내야
8월부터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장기 입원하는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는 총 진료비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입원 16일 이상 30일 이하일 때는 입원료의 30%를, 31일 이상일 때는 4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을 4인실까지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을 늘리는 등 상급병실료 차액을 개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특성을 고려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시스템 구축해 비급여 의료행위 공개
환자 진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의료기관의 각종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통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질병별, 환자별로 표준화하고 분류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비급여 정보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정의 내리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연구개발(R&D)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비급여 진료 가격과 빈도 등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해 감독을 강화한다.
국민 관심이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4월까지 연구용역을 끝내고 국민의 공개 요구수위가 높은 질병과 수술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한 총진료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