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관행적 종합검사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

금융감독원의 관행적 종합 검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보수적인 지금의 금융관리 형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IT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과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감독 쇄신 방안은 금융감독 혁신과 검사·제재 관행 개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적폐 청산, 신뢰회복 등 5대 부문에서 25개 과제, 60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우선 관행적(2년 주기)으로 이뤄졌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 등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검사도 대폭 줄여 특정 기간에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태평가나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문제 부문이나 회사와 관련한 선별검사는 강화하고 제재도 더욱 엄중하게 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근절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을 금감원에 따로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금감원 조직개편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권에 남아있는 적폐 해소를 위해 ‘기획검사국’을 ‘금융혁신국’으로 바꿔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기획검사국의 권역별 검사권한은 각 검사권역으로 넘길 예정이다. 또 금감원 감독총괄국 내에 ‘금융애로팀’을 만들어 금융사가 감독·검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 IT감독실에 설치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는 유관 부처와 함께 전국에 설치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