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은 사이버대학들의 대표적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사이버대 발전에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6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나 지난 2008년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전환되도록 법률개정이 됐다. 그러나 대학과 전문대학이 각각 대학교육협의회법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교육부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개별적인 근거법률이 없어 사이버대학교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도 사단법인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규제만 있고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연구를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
이 때문에 2009년 원대협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처음 개최됐다. 이듬해 2월 박보환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원대협법이 대표 발의됐지만 그 해 국회종료로 폐기됐다. 2013년 정우택 새누리당의 의원에 의해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이전 이명박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법안 추진의 동력도 상실됐다. 여기에 사이버대가 양적 팽창에 치중하면서 일부 대학의 재정 운영 문제가 드러나면서 법안 처리는 한층 지지부진해졌다.
사이버대학 측은 원대협법이 입법 추진되면 기존 오프라인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내놓을 인프라가 구축될 것을 기대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가 향상됨은 물론이고 정책 과제 수탁, 질 제고를 위한 법적 평가 인증기관 운영도 가능해진다. 사이버대학의 강점인 해외 교육 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 평생 학습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특성화 시장 등 새로운 교과목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측은 “해를 넘겨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라 2월 회기 중 처리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이버대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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