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공정개선 기술 개발사업’에 262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기업 환경이 어려운 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제품·공정 개선 지원사업으로, 과제당 최고 9개월간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사업 신청 대상을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건강 진단 연계 제도를 폐지했다. 신청 방식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품·공정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공정 개선 과제는 공장 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R&D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을 위해 5개 지방중기청에 전문가 1인이 상주해 일대일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사전 예약제로 실시된다.
사업은 올해 3회(2·5·8월)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