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료 시술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크게 낮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 인상해 보험료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료가 기존의 30~50% 수준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상품은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싼 실손상품이다.
금융위는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활용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면 바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상품구조도 바꿔가기로 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오는 4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40세 남자의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월 1만2000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면 보험료는 1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이 0%, 10%인 기존 가입자도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료 과다 인상 때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는 강화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